사육면적, 환기량, 피트, 악취, 퇴비·액비, 방역, 지원사업 조건을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정 기준은 최소 요건이므로 설계에서는 운영 여유를 더해 판단합니다.
1. 사육시설 마리당 면적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돼지 사육업 허가·등록 요건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입니다. 설계에서는 이 값을 최소 기준으로 보고, 통로·급이 대기 공간·관찰 공간을 더해 평면을 잡습니다.
| 구분 | 마리당 면적(㎡) | 성장단계·비고 |
|---|---|---|
| 웅돈 | 6.0 | 교배에 활용하는 성숙한 수퇘지 |
| 임신돈 | 1.4 | 교배 후 6주가 지난 임신돈은 스톨 사육 제한(2020년 1월 1일 이후 허가 농가, 시행규칙 별표 3의3) |
| 분만돈 | 3.9 | 분만 전후의 어미돼지 |
| 종부대기돈 | 스톨 1.4 / 군사 2.6 | 이유 후 교배를 기다리는 암퇘지 |
| 후보돈 | 군사 2.3 | 어미돼지로 키우는 미성숙 암퇘지 |
| 새끼돼지 초기 | 0.2 | 20kg 미만 |
| 새끼돼지 후기 | 0.3 | 20kg 이상 30kg 미만 |
| 육성돈 | 0.45 | 30kg 이상 60kg 미만 |
| 비육돈 | 0.8 | 60kg 이상 |
- 성장단계 기준 대신 경영 형태별 마리당 면적(일관경영 0.79㎡ 등)을 골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새끼돼지 면적은 젖을 뗀 새끼돼지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고, 번식돈과 함께 기르는 새끼돼지는 빼고 셉니다.
- 2020년 1월 1일 전에 허가받은 농가도 임신돈을 기른다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군사 공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사육 단계별 환기량 — MWPS 설계 권장치
환기량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설계 권장치입니다. 겨울에는 습도·가스를 빼는 최소량을, 여름에는 체온을 식히는 최대량을 기준으로 팬 용량을 나눠 잡습니다.
| 사육 단계 | 체중 | 겨울 최소 | 봄·가을 | 여름 최대 |
|---|---|---|---|---|
| 분만모돈+자돈* | 모돈 1두와 한배 자돈 | 20 (34) | 80 (136) | 500 (850) |
| 자돈(이유 초기) | 5.5~14kg | 2 (3) | 10 (17) | 25 (42) |
| 자돈(이유 후기)* | 14~34kg | 3 (5) | 15 (25) | 35 (59) |
| 육성돈 | 34~68kg | 7 (12) | 24 (41) | 75 (127) |
| 비육돈 | 68~127kg | 10 (17) | 35 (59) | 120 (204) |
| 임신돈* | 약 148kg | 12 (20) | 40 (68) | 150 (255) |
| 웅돈* | 약 181kg | 14 (24) | 50 (85) | 300 (510) |
여름 터널 환기의 돈방 내 풍속은 PIC 환기 가이드라인 기준 약 1.8~2.3m/s가 권장되며, 실제 값은 돼지 체중·지역 기후·돈사 구조에 맞춰 정합니다.
3. 피트(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피트의 분뇨 높이는 80cm 이하로 유지하고, 높이가 1m를 넘는 피트는 그 높이의 80%까지 허용합니다.
- 부숙 액비를 피트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악취저감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 1회 이상 피트에 쌓인 분뇨를 비우고 청소하는 의무는 모든 돼지 사육시설에 적용됩니다.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처리시설 여건 등으로 일정 기간 분뇨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새로 허가받는 돈사의 구조 요건 —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2023년 6월 16일부터 새로 허가받는 돼지 사육시설은 자연환기 방식이나 벽이 개폐되는 방식이 아닌 구조로 지어야 하고, 피트를 둘 때는 그 구조와 자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날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농가는 사육시설 구조 기준에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만, 증축이나 변경허가가 함께 있는 공사는 새 기준을 적용받는지 설계 전에 관할 시·군에 확인합니다.
5. 악취 배출허용기준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 항목 | 공업지역 | 그 밖의 지역 |
|---|---|---|
| 복합악취, 배출구(희석배수) | 1000 이하 | 500 이하 |
| 복합악취, 부지경계선(희석배수) | 20 이하 | 15 이하 |
| 암모니아(ppm) | 2 이하 | 1 이하 |
| 황화수소(ppm) | 0.06 이하 | 0.02 이하 |
-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 등으로 한정되므로 대부분의 농장은 '그 밖의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 시·도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지정악취물질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복합악취 시료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의 일정한 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함께 있으면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5m 이상 배출구 외에 다른 발생원이 없으면 배출구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6. 퇴비·액비 기준과 검사 주기 —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3·시행규칙 별표 6
| 구분 | 퇴비화 | 액비화 |
|---|---|---|
| 잘 맞는 분뇨 | 고형분이 많은 분, 깔짚이 섞인 분 | 슬러리처럼 수분이 많은 분뇨 |
| 법정 기준(돼지) | 함수율 70% 이하,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 함수율 95%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mg/kg 이하, 아연 170mg/kg 이하 |
| 주요 시설 | 퇴비사, 교반·송풍 설비, 퇴비 저장시설 | 액비 저장조, 폭기·교반 설비 |
| 내보내는 방법 | 반출 계약 또는 자가 농지 사용 |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살포기준을 지켜 살포 |
| 운영 포인트 | 수분 조절, 뒤집기 주기, 빗물 차단 | 저장 기간, 폭기 관리, 살포 시기 |
| 배출시설 구분 | 돼지 사육시설 규모 | 검사 주기 |
|---|---|---|
| 설치허가 대상 | 면적 1,000㎡ 이상 | 6개월마다 |
| 설치신고 대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1년마다 |
검사 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생산·판매하는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을 따릅니다.
7. 소독설비·방역시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
| 항목 | 시행규칙 기준(요약) | 기존 농장에서 확인할 점 |
|---|---|---|
| 차량 소독 | 차량이 드나드는 각 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 겨울 결빙, 세척수 배수, 소독 후 대기 공간 |
| 외부 울타리 | 지상 1.5m 이상, 주 기둥은 지면 아래 50cm 이상 매립 | 경사지·배수로 구간의 틈, 출입문 아래 간격 |
| 내부 울타리 | 사육시설·사료빈 외곽, 지상 1m 이상,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 건물 사이가 좁은 구간, 사료차가 울타리 밖에서 사료빈을 채울 수 있는지 |
| 전실 | 동별 출입구 앞쪽 또는 안쪽(중점방역관리지구는 앞쪽),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실내와 연결하되 사육시설과 구획된 별도 공간 | 동파와 배수, 오염·청결구역을 나누는 차단벽(높이 45cm 이상)·발판·평상형 구조물의 위치 |
| 방조·방충망 | 환풍기·환기구·배수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모든 곳 | 환기 저항이 늘지 않는지, 청소 주기 |
| 입출하대 | 울타리에 연결, 일방통행, 경사로형 배수 | 세척수가 고이는지, 내부 울타리에 없으면 별도 이동 통로 |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돼지를 기르는 농장에는 별표 1의2가 함께 적용되며, 전실은 출입구 앞쪽에 두어야 하고 방역실 생략 조항이 없습니다.
8.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지침
| 항목 | 2026년 지침 기준 |
|---|---|
| 지원 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보조 없음) |
| 금리 | FTA 기금 연 1%, 이차보전 연 2% |
| 상환 | 5년 거치 10년 상환 |
| 일정 | 다음 연도 사업을 전년도 가을에 공고·신청(2026년 사업은 2025년 10월 공고·11월 신청·12월 선정) |
실제 융자액은 인정 사업비와 지원 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연도 사업은 새 지침을 따르므로 신청 전에 조건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표는 법령·지침 원문과 설계 권장치를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별 농장의 허가 조건과 조례, 최신 개정 여부는 관할 기관과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 배출허용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표 1의10, 별표 1의2)
- 농림축산식품부 202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 South Dakota State University Extension — Basic Ventilation System Design for Pork Producers(MWPS 환기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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