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는 냄새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 설계의 결과입니다. 분뇨가 어디에 얼마나 머무르고, 공기가 어디로 나가며, 얼마나 자주 치워지는지가 냄새의 양을 정합니다. 민원이 온 뒤 탈취제를 뿌리는 것보다, 시설을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입니다.
악취가 나는 네 지점
- 축사 내부 — 슬랏 아래 피트에 오래 머무는 분뇨, 정체된 공기
- 배기구 — 배기 방향이 민가 쪽이거나 낮은 곳으로 깔림
- 저장·처리시설 — 개방된 저장조, 퇴비사 뒤집기 시
- 운반·살포 — 청소 동선과 차량 이동
분뇨 배출 방식이 첫 결정
슬러리 피트(저장 후 배출), 스크레이퍼(수시 배출), 톱밥·깔짚 방식 중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내부 악취와 노동력, 처리시설 규모가 달라집니다. 수시 배출은 내부 악취를 줄이지만 저장·처리시설 용량과 동선이 필요합니다.
저장·처리시설 — 액비저장조, 퇴비사, 정화조
액비화(액비저장조·폭기), 퇴비화(퇴비사·교반), 정화처리(정화조·방류) 중 지역 여건과 살포지 확보, 인허가 요건에 맞는 방식을 택합니다. 저장조 밀폐와 덮개, 위치(풍향·민가 거리)가 악취 확산을 좌우합니다. 인허가는 축사 인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배기 방향과 탈취 설비
환기 배기가 민가·도로 쪽이면 설계 단계에서 방향을 바꾸거나 배기 덕트·탈취(바이오필터·습식 세정 등) 설비를 검토합니다. 탈취 설비는 유지관리 비용이 따르므로 배기 방향 설계가 먼저입니다.
청소 동선과 자동화
스크레이퍼 자동화, 세척 라인, 차량 동선 분리는 악취뿐 아니라 방역에도 효과적입니다. 자동화 설비는 스마트축산 지원 항목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티가 하는 일
축산시설 설계용역·공사관리 범위에서 분뇨 배출 방식, 저장·처리시설, 배기 방향, 동선을 하나의 설계로 묶습니다. 기존 시설은 진단 후 필요한 부분만 개보수합니다.
배출 방식별로 나란히 비교해 보면
세 방식은 분뇨가 어디에 얼마나 머무는지가 달라서 내부 악취와 일손, 뒤따르는 처리시설이 함께 바뀝니다.
| 구분 | 슬러리 피트 | 스크레이퍼 | 톱밥·깔짚 |
|---|---|---|---|
| 분뇨가 머무는 곳 | 슬랏 아래 피트에 모았다가 배출 | 바닥 홈이나 통로에서 자주 긁어냄 | 깔짚과 섞여 돈방 바닥에 쌓임 |
| 내부 악취를 좌우하는 것 | 저장 기간과 피트 수위 | 긁는 주기와 바닥 경사 | 깔짚 교체 주기와 수분 |
| 일손과 설비 | 펌프·이송 배관, 피트 비우기 | 구동부 점검과 고장 대비 | 깔짚 구입과 교체 인력 |
| 뒤따르는 처리 | 액비화·정화 또는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 위탁 | 고액 분리 후 퇴비·액비 | 퇴비화 중심 |
방식을 바꾸는 공사는 바닥 구조와 처리시설 용량이 함께 달라지므로, 비티는 설계 단계에서 배출 방식과 저장·처리시설 계획을 하나의 설계로 묶어 검토합니다. 기존 슬러리 피트 돈사라면 축산법 시행규칙의 피트 분뇨 높이 기준(80cm 이하, 높이 1m를 넘는 피트는 높이의 80%까지, 액비 순환 설비를 갖춘 경우 미적용)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수위 기준과 비우기 주기는 양돈장 악취 개선 글에 정리했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재나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은 복합악취와 지정악취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돈장과 관계가 깊은 항목만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전용공업지역 등으로 한정되므로 대부분의 농장은 '그 밖의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 항목 | 공업지역 | 그 밖의 지역 |
|---|---|---|
| 복합악취, 배출구(희석배수) | 1000 이하 | 500 이하 |
| 복합악취, 부지경계선(희석배수) | 20 이하 | 15 이하 |
| 암모니아(ppm) | 2 이하 | 1 이하 |
| 황화수소(ppm) | 0.06 이하 | 0.02 이하 |
위 표는 일반 배출허용기준입니다. 시·도 조례로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지역도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같은 별표는 복합악취 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악취물질도 측정할 수 있고, 어느 한 방법으로라도 기준을 넘으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으로 측정합니다. 희석배수는 채취한 공기를 냄새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해 냄새를 느낄 수 없게 될 때까지의 최대 희석 배수입니다. 지정악취물질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복합악취 시료는 지면에서 5m 이상 높이의 일정한 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함께 있으면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5m 이상 배출구 외에 다른 발생원이 없으면 배출구에서, 그 밖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합니다. 배출구는 송풍기 같은 기계장치로 악취를 강제로 내보내는 통로를 말하고 자연 환기 창문·통기관은 빠지므로, 배기팬의 높이나 배출 방식을 바꾸는 공사는 지면 5m 이상 배출구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져 시료 채취 지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기 계획은 환기 가이드와 함께 보세요.
농장에서 남겨 두면 좋은 기록
- 피트 수위와 비운 날짜: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돼지 사육시설 피트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비우고 청소하도록 하므로(공공처리시설 여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간은 제외), 이를 확인하는 기록이 됩니다.
- 악취저감 장비 가동·점검 내역: 축산법 시행규칙은 돼지를 사육하는 기간 동안 악취저감 장비가 가동되도록 하고(점검·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정한 불가피한 경우 제외), 정상 작동과 저감 효과를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합니다.
- 배기팬 운전 단계, 냄새가 심했던 시간과 바람 방향, 민원이 들어온 날짜와 당시 사육 두수
- 휴대용 측정기 값: 운전 조건을 바꾸고 개선 효과를 비교하는 자료로 쓰고, 법적 판정은 정해진 시험 방법에 따른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관련 용어 슬랏 · 피트 · 퇴비사 · 슬러리 · 액비 ·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3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비고 측정·시료 채취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중 임시분뇨보관시설 관리, 악취저감 장비 가동·점검)
함께 읽기
농장 신축·리모델링, 현장 여건에 맞는 답을 찾으시나요?
전화·도면 사전검토 및 지원사업(융자 80%) 상담은 물론, 1대 기술총괄(32년 경력)·2대 대표가 전국 농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현장 방문 진단을 운영합니다. 도면이나 현장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빠르게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