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바닥은 돼지가 하루 종일 딛고 서는 곳입니다. 슬랏이 깨지거나 틈이 벌어지면 다리 부상과 폐사가 늘고, 피트에 분뇨가 정체되면 악취와 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닥은 사육 중에 고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미루기 쉽습니다. 비티가 돈사 바닥 보수를 진단할 때 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슬랏 종류와 특성
콘크리트 슬랏은 내구성이 좋고 비육사에 많이 쓰이지만 무겁고 파손 시 날카롭습니다. 플라스틱 슬랏은 가볍고 따뜻해 자돈·분만사에 적합하지만 하중과 자외선에 약합니다. 주철 슬랏은 분만사 모돈 자리에 쓰여 내구성과 분뇨 낙하율이 좋습니다. 사육 단계와 체중, 기존 피트 구조에 맞는 종류를 골라야 합니다.
2. 교체 시기 판단
- 슬랏 모서리 파손, 균열, 철근 노출
- 슬랏 간격이 벌어져 발이 빠지거나 다리 부상이 늘어남
- 받침 보(빔) 부식·처짐으로 바닥이 흔들림
- 피트 바닥 균열로 침출수가 새거나 배출이 안 됨
부분 교체로 될지 전면 교체가 필요한지는 받침 구조 상태가 결정합니다.
3. 피트와 배출 방식 점검
슬랏만 바꾸고 피트를 그대로 두면 악취와 가스는 남습니다. 피트 깊이, 배출 방식(슬러리 배출·스크레이퍼), 바닥 경사와 방수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이 기회에 배출 방식을 바꾸면 악취 저감 효과가 큽니다. 악취·분뇨 가이드 참고.
4. 사육 중 공사 순서
돈사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돈방 단위로 구획을 나눠 순차 시공합니다. 돼지 이동 계획, 공사 구역 차단, 먼지·소음 관리, 피트 가스 환기(작업자 안전)가 핵심입니다. 올인올아웃 사이에 맞춰 일정을 잡으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5. 비용을 정하는 것
슬랏 종류·수량, 받침 보 교체 여부, 피트 보수 범위, 배출 방식 변경, 공사 중 사육 여부(공정 분할)가 비용을 정합니다. 슬랏 수량이 견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흔하니 면적 기준 수량과 단가를 명시한 견적을 받으세요.
슬랏 틈 너비, 사육 단계별로 어떻게 보나요
슬랏 틈이 넓으면 발굽이 끼어 다리를 다치기 쉽고, 좁으면 분뇨가 잘 떨어지지 않아 바닥이 지저분해집니다. EU 돼지 보호 지침(Council Directive 2008/120/EC) 제3조는 무리 사육하는 돼지의 콘크리트 슬랏 바닥에 대해 최대 틈 너비와 최소 슬랏 폭을 아래처럼 정하고 있어, 국내 설계의 비교 기준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 구분(지침의 정의) | 최대 틈 너비 | 최소 슬랏 폭 |
|---|---|---|
| 포유자돈(출생~이유) | 11mm | 50mm |
| 이유자돈(이유~10주령) | 14mm | 50mm |
| 육성·비육돈(10주령~출하 또는 교배 전) | 18mm | 80mm |
| 교배 후 후보돈·모돈 | 20mm | 80mm |
이 수치는 콘크리트 슬랏 기준이라 플라스틱·주철 슬랏은 제품 규격과 하중 성능을 따로 확인합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준비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가 돼지의 휴식공간 바닥 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시 원문을 확인해 슬랏 구간과 휴식 구간 배치를 처음부터 함께 정합니다.
슬랏 공사 때 함께 볼 피트 관리 기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돼지 사육시설 피트(임시분뇨보관시설)의 분뇨 높이를 80c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높이가 1m를 넘는 피트는 그 높이의 80%까지 허용합니다. 부숙 액비를 피트 분뇨와 교체·순환시키는 악취저감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 1회 이상 피트에 쌓인 분뇨를 비우고 청소하는 의무는 모든 돼지 사육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처리시설 여건 등으로 일정 기간 분뇨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기준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슬랏을 걷는 공사는 피트 바닥과 벽체를 직접 볼 기회이므로 배출구 위치, 바닥 경사, 수위 확인 방법도 함께 점검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피트를 둘 때 구조와 자재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기준이라 그날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던 농가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지만, 변경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설계 단계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피트 관리 전반은 양돈장 악취 개선 글에 정리했습니다.
슬랏을 걷을 때, 피트 가스 작업 안전
피트에는 분뇨에서 나온 황화수소 같은 유해가스가 고여 있을 수 있어, 슬랏을 들어 올리거나 피트에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분뇨처럼 썩기 쉬운 물질이 든 피트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정하고(별표 18), 산소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인 공기를 적정공기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기 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인지 평가하고, 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합니다.
-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하고, 측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합니다. 환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폭발·산화 위험 등 법정 예외에 한합니다.
-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고, 밖에는 연락 설비를 갖춘 감시인을 둡니다.
-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같은 대피용 기구를 현장에 갖춰 둡니다.
분뇨 교반·펌핑 직후에는 가스가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 비티는 공사관리 단계에서 교반·펌핑 일정과 슬랏 철거·피트 내부 작업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공정표에 표시합니다.
관련 용어 슬랏 · 피트 · 분만사 · 슬러리 · 올인올아웃 · 액비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EUR-Lex, Council Directive 2008/120/EC laying down minimum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pigs(제2조 정의, 제3조 슬랏 바닥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부칙 <대통령령 제3269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제625조 밀폐공간 작업, 별표 18 밀폐공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별표 1의2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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