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가이드 · 지원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융자, 2026년 조건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가 없는 융자 사업입니다. 같은 공사비라도 금리 구분과 지원단가 상한에 따라 실제 융자액이 달라지므로, 2026년 시행지침 원문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짓는 돈사 시설 참고 이미지

시설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참고 이미지입니다. 실제 시공 실적 사진이 아닙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가 없는 융자 사업입니다. 같은 공사비라도 금리 구분과 지원단가 상한에 따라 실제 융자액이 달라지므로, 2026년 시행지침 원문 기준으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비티 축산시설이엔지게시 최종 수정 작성·검토 원칙용어사전

1. 지원 형태와 금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보조가 없는 융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시행지침은 지원 조건을 아래처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지침에 융자나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방비 지원 여부는 시·군 공고로 확인합니다.

항목2026년 지침 기준
지원 형태융자 80%, 자부담 20%(국비 보조 없음)
금리FTA기금 연 1%, 이차보전 연 2%
상환둘 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일정다음 연도 사업을 전년도 가을에 공고·신청(2026년 사업은 2025년 10월 공고·11월 신청·12월 선정)

2. 연 1%와 연 2%, 대상이 다릅니다

  • FTA기금(연 1%):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아 신청일 현재 유지하는 등 사업대상 요건을 갖추고(승계 등 예외는 지침 원문 확인), 같은 날 기준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이 중·소규모(양돈 265~2,880㎡)인 농가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면적은 기존에 보유한 축사면적을 포함해 사업규모 면적 이내로 계산합니다.
  • 이차보전(연 2%):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새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 별도 사업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상한액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3. 양돈 지원단가와 농가별 상한

농가별 상한액은 축사 면적에 축종별 지원단가를 곱해 정하고, 규모별 최대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단가는 총사업액의 80%인 지원액(융자액) 기준입니다.

구분(양돈)2026년 지침 기준
지원단가축사 ㎡당 96만 7천 원(융자액 기준)
최대 상한액27억 8,500만 원(265~2,880㎡) · 69억 6,200만 원(2,880㎡ 초과~7,200㎡ 이하)
사업비로 역산축사 ㎡당 약 120만 9천 원, 평당 약 400만 원

그래서 일반 지원단가 기준으로는 평당 공사비가 약 4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상한에 걸려, 실제 공사비 대비 융자 비율이 80%보다 낮아집니다. 아래는 축사면적 2,645㎡(약 800평)이고 공사비 전액이 지원 대상이라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평당 공사비총공사비80% 금액상한(2,645㎡ × 96만 7천 원)융자 예시
380만 원약 30억 4천만 원약 24억 3,200만 원약 25억 5,800만 원약 24억 3,200만 원(80%)
430만 원약 34억 4천만 원약 27억 5,200만 원약 25억 5,800만 원약 25억 5,800만 원(약 74%)

동물복지(형) 기준을 준수하는 축사와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는 지원단가와 상한액을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사후관리 농가가 다시 신청하면 농가별 상한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융자액은 지원 대상 사업비와 지자체·금융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면적과 공사비를 넣어 자금 구성을 보려면 공사비·자금 계산기에서 '공고에서 사업비 상한을 확인했다면 입력' 칸을 함께 쓰세요.

4. 사업 기간 — 1년 또는 2년

사업 기간은 1~2년입니다.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이나 지원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1년차에 인허가 등 공사 전 조치를 마치고 2년차에 착공하는 2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시·군이 부지 확보와 인허가가 끝나 그해 사업 완료와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서류

  • 기본 서류: 축산업 허가(등록)증,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 해당하는 경우: 신축은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순위·후순위·지원 제외 관련 증빙
  • 신·개축: 공사 설계도와 세부 원가내역

신청은 관할 시·군에 하며, 세부 서식과 추가 서류는 해당 연도 시·군 공고로 확인합니다.

6. 선정 뒤 지켜야 할 것

  • 지자체의 확정 통보 없이 착공하면 선정 취소 사유입니다.
  • 선정 후 3개월 안에 착공하거나 구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추진 계획을 내야 합니다. 계획을 내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고, 낸 뒤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안에 착공(계약)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 장비·기계 구입을 뺀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가시공이 제한되어 건축·토목 사업자등록을 갖춘 시공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 계약을 맺어 감리를 마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 사업 기간에는 선정된 농가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으로 거래를 모으고 자부담을 먼저 집행합니다. 연간 자부담 2억 원 이상(사업비 10억 원)으로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는 공사는 자부담의 50%까지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정산합니다.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소·돼지·닭·오리·메추리 농가는 ICT 악취측정 장비를 설치해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고, 악취 기준을 넘으면 저감해야 합니다(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 민원이 없던 농가는 지자체 판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비티가 돕는 일

신청과 선정, 대출 심사는 농가와 지자체·금융기관의 몫입니다. 비티 축산시설이엔지는 설계·공사관리 범위에서 신청에 필요한 공사 설계도와 공종별 세부 원가내역, 견적서 준비를 돕고, 공고 일정에 맞춰 공사 범위와 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신청 흐름과 ICT 장비 지원은 지원사업 가이드, 1년 준비 일정은 신청 준비 일정에 정리했습니다.

관련 용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축산업 허가·등록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2026년 시행지침상 융자 80%·자부담 20%이며 국비 보조는 없습니다. 같은 지침에 융자나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방비 지원 여부는 시·군 공고로 확인합니다.
FTA기금(연 1%)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신청일 현재 유지) 등 사업대상 요건과 같은 날 기준 축사면적이 중·소규모(양돈 265~2,880㎡)인 요건을 충족할 때, 이차보전(연 2%)은 별도 사업대상 요건(허가·등록 농가, 실무경력 3년 이상이거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새로 시작하는 경우 등)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양돈 일반 지원단가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원단가가 축사 ㎡당 96만 7천 원(융자액 기준)이라 사업비로 역산하면 평당 약 4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축사 2,645㎡(약 800평)를 평당 430만 원에 짓는다면 80%는 약 27억 5,200만 원이지만 상한은 약 25억 5,800만 원입니다. 공사비 전액이 지원 대상이고 일반 지원단가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융자 상한은 총공사비의 약 74%이며, 실제 대출액은 지원 조건과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됩니다. 지자체의 확정 통보 없이 착공하면 선정 취소 사유입니다. 선정 뒤에는 3개월 안에 착공하거나 구매 계약을 해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추진 계획을 내야 합니다.
장비·기계 구입을 뺀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자가시공이 제한되어 건축·토목 사업자등록을 갖춘 시공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 계약을 맺어 감리를 마쳐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출처·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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