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와 액비저장조는 축사 본체 다음으로 미루기 쉬운 시설입니다. 그런데 분뇨 처리 용량이 부족하면 악취 민원과 인허가 문제가 함께 생기고, 나중에 부지가 없어 증설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티가 축사 설계 때 분뇨처리 시설을 본체와 같은 단계에서 계획하는 이유와, 신축 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1. 용량 — 사육 두수와 처리 방식이 정한다
가축 종류·두수, 분뇨 발생량, 보관 기간(부숙 기간과 반출 주기), 액비·퇴비 중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필요한 용량이 달라집니다. 법정 기준과 실제 운영 여유를 함께 보고, 장래 증축 두수까지 넣어 부지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구조 — 바닥, 벽, 침출수
퇴비사 바닥은 침출수가 땅으로 새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방수 시공하고, 침출수 집수·저장 경로를 만듭니다. 벽체는 퇴비 압력과 장비(로더·트랙터) 접촉을 견뎌야 합니다. 액비저장조는 콘크리트 또는 강판 구조로, 용량·깊이·교반 방식에 따라 기초와 방수가 달라집니다.
3. 지붕과 환기 — 빗물 유입과 악취
퇴비사는 지붕이 있어야 빗물 유입으로 침출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숙 과정의 열과 수분을 빼는 환기와, 악취가 인근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위치·배기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4. 인허가 —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허가와 처리시설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의 거리 제한, 건축 인허가가 함께 걸립니다. 축사 본체 허가와 분리해 진행하면 시간이 두 배로 들고, 기준이 달라 재설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사 인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5. 악취 대책
퇴비사 위치(주거지·도로에서의 거리와 풍향), 밀폐형 또는 반밀폐형 구조, 교반·송풍 방식, 미생물·탈취 설비 여부가 악취 민원을 좌우합니다. 악취는 시설이 완성된 뒤 고치기가 가장 비싼 항목입니다. 악취·분뇨 가이드도 함께 보세요.
6. 지원사업 연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는 지자체·축협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기와 요건이 매년 달라지므로 시공 계획을 세울 때 지원사업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설계·견적 서류를 그 형식에 맞춰 준비합니다.
퇴비화와 액비화, 무엇이 다른가요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법정 기준과 필요한 시설, 분뇨를 내보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퇴비화 | 액비화 |
|---|---|---|
| 잘 맞는 분뇨 | 고형분이 많은 분, 깔짚이 섞인 분 | 슬러리처럼 수분이 많은 분뇨 |
| 법정 기준(돼지) | 함수율 70% 이하, 구리 500mg/kg 이하, 아연 1,200mg/kg 이하 | 함수율 95% 이상, 염분 2.0% 이하, 구리 70mg/kg 이하, 아연 170mg/kg 이하 |
| 주요 시설 | 퇴비사, 교반·송풍 설비, 퇴비 저장시설 | 액비 저장조, 폭기·교반 설비 |
| 내보내는 방법 | 반출 계약 또는 자가 농지 사용 |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살포기준을 지켜 살포 |
| 운영 포인트 | 수분 조절, 뒤집기 주기, 빗물 차단 | 저장 기간, 폭기 관리, 살포 시기 |
표의 법정 기준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이며, 두 방식 모두 부숙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생산·판매하는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을 따릅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도 축사에 퇴비화시설을 둔 경우 시설 안 축분의 함수율을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수분이 많은 돼지 분은 고액 분리나 수분 조절재 계획을 퇴비사 용량과 함께 세웁니다.
부숙도·성분 검사, 언제 몇 번 받아야 하나요
퇴비의 부숙도 기준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액비의 부숙도 기준은 허가대상 배출시설 등의 자원화시설은 2017년 3월 25일, 그 밖의 자원화시설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검사는 부숙도뿐 아니라 함수율·구리·아연 등 퇴비액비화기준 전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은 퇴비·액비화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이 퇴비·액비를 검사받는 주기를 아래처럼 정하고, 결과를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 배출시설 구분 | 돼지 사육시설 규모 | 검사 주기 |
|---|---|---|
| 설치허가 대상 | 면적 1,000㎡ 이상 | 6개월마다 |
| 설치신고 대상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 1년마다 |
규모 기준은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것이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500㎡가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검사는 한국환경공단,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숙 단계별 판정 기준은 고시 원문을 보거나 관할 시·군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침출수와 악취, 운영에서 놓치기 쉬운 것
- 퇴비는 반출하기 전까지 퇴비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빗물과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6).
- 보관 장소에는 여유 공간을 두고 악취와 쥐·모기·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시설의 뒤틀림, 누수, 바닥 균열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비 가동 상태를 매일 점검합니다.
- 침출수 집수조의 수위를 자주 확인해 넘치기 전에 처리시설로 옮깁니다.
- 가축분뇨를 자가처리·위탁처리할 때, 퇴비·액비를 생산하거나 처리시설 밖으로 내보낼 때, 액비를 살포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별표 6).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도 지켜야 하므로 위치와 밀폐 수준은 양돈장 악취 개선 글과 함께 검토하고, 인허가 순서는 인허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관련 용어 퇴비사 · 액비 · 가축분뇨 배출시설 · 슬러리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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