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장 악취 개선은 탈취 장비를 고르기 전에 냄새가 어디서 생기고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피트 분뇨 관리, 배기 포집, 처리 설비의 용량과 유지관리를 한 계획으로 묶어야 공사비가 결과로 이어집니다.
악취 개선은 장비 선택보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냄새가 생기는 지점과 빠져나가는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탈취 설비라도 피트에 분뇨가 오래 머물거나 배기가 민가 쪽으로 흩어지면 기대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뇨 체류 시간, 세척과 배출 방식, 환기량, 배기 방향과 인접 환경을 함께 봅니다. 양돈장에서 냄새가 커지는 지점은 대개 피트에 오래 고인 분뇨, 슬러리를 옮기거나 섞는 작업, 퇴비화·액비화 시설, 배기팬 출구, 폐사체와 흘린 사료가 쌓이는 곳입니다. 지점마다 대책이 달라서 한 가지 설비로 모두 해결하려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미 민원이 있는 농장이라면 민원이 잦은 방향과 시간대부터 확인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분뇨 처리 방식 전반은 악취 저감·분뇨처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현황 자료를 모읍니다
| 자료 구분 | 준비·확인할 내용 |
|---|---|
| 분뇨 처리 흐름 | 피트 구조와 깊이, 배출 주기, 처리·저장 시설까지의 흐름도 |
| 설비·운영 기록 | 기존 설비 사양, 가동 시간, 유지관리 기록과 보유한 측정 결과 |
| 환기·배기 | 배기팬 위치와 방향, 계절별 운전 단계 |
| 민원·발생 상황 | 민원 시간대와 당시 운영 상황(사진만으로 원인과 효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
| 주변 여건 | 인접 주거지와의 거리, 지형, 계절별 바람 방향 |
자료가 부족하다면 한 계절만이라도 피트 수위, 분뇨 배출일, 팬 운전 단계와 냄새가 심했던 시간을 같은 양식으로 기록해 두세요. 원인을 좁히고 공사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축산법의 피트 관리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현행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돼지 사육업 허가 농가가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그 방식으로 부숙 액비를 피트 분뇨와 교체·순환하는 방법, 음수 성분을 바꾸는 방법, 악취물질을 흡수·흡착·세정·분해하는 방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등록한 돼지 사육업은 약품 등을 살포해 악취물질을 줄이는 장비·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문구는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개정 내용이며, 당시 운영 중이던 농가에는 부칙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피트(임시분뇨보관시설)의 분뇨 높이를 80cm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높이가 1m를 넘는 시설은 그 높이의 80%까지 허용합니다. 액비 순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높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피트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비우고 청소해야 하며(관할 지자체가 배출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간 등 법령상 예외 있음), 악취저감 장비는 법령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사육 기간 동안 가동되도록 관리하며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피트 수위 기준을 지키려면 배출 펌프와 이송 배관, 처리 시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서로 맞아야 하므로 피트만 따로 보지 말고 분뇨 처리 흐름 전체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트와 바닥 구조는 슬랏·바닥 보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악취방지법 기준과 민원 절차도 알아 둡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돼지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축산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지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넘으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고, 지정되면 6개월 안에 신고와 악취방지계획을 내고 1년 안에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로 정하며 부지경계선 기준이 공업지역 20 이하, 그 밖의 지역 15 이하, 배출구 기준이 공업지역 1000 이하, 그 밖의 지역 500 이하입니다. 민원이 쌓이기 전에 배기구와 부지경계선 주변의 상황을 기록해 두면 이후 개선 계획을 세울 때 근거가 됩니다.
포집과 처리 용량을 맞춥니다
- 덕트·팬·세정 설비를 연결할 때 배기 저항, 누설, 점검 공간, 물·전기 사용과 폐수 처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배기 저항이 늘면 돈사 환기량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환기 점검과 같이 봅니다.
- 배기를 여러 방향으로 흩어 내보내는 돈사는 배기구를 한쪽으로 모아 처리 설비로 보내거나 민가 반대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비교합니다. 배기 경로를 바꾸면 돈사 안의 공기 흐름도 달라지므로 환기 설계를 함께 고칩니다.
- 세정식 탈취탑은 축사에서 나가는 공기를 물로 씻어 냄새 물질의 외부 확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2026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현장 시범 사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 설비 공급사의 시험 조건을 실제 농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견적서에 제외 공종을 명시합니다.
성능 확인 방법을 계약 전에 정합니다
측정 위치와 조건, 시험 주체, 시운전 기간, 소모품과 유지관리 책임을 협의합니다. 공사 전후 비교는 같은 계절과 시간대, 같은 측정 위치에서 하고 당시의 사육 두수와 팬 운전 단계, 바람 방향을 함께 기록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정수 교체 주기, 약품 보충, 노즐과 충전재 청소처럼 매일·매주 해야 할 일을 누가 맡을지도 정해 둡니다. 현장 조건이 다른 시험 수치를 농장의 예상 저감률로 약속하거나 민원 해소를 확약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은 인정 항목과 일정부터 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안내를 보면, 시·군이 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신청하고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연 2%,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자부담 10% 구조로 지원합니다. 농가별 한도는 양돈 최대 6억 원이며 깨끗한 축산농장 등 인증 농가는 20% 늘어난 7억 2천만 원까지이고, 2027년부터 악취측정 ICT 장비 지원이 이 사업에 통합됩니다. 해당 공모 접수는 2026년 5월 6일까지였으므로 농가별 일정은 소재지 시·군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용 견적과 실제 공사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공종에 맞춰 견적을 나누되 지원에서 빠지는 배관·전기·토목 공사도 따로 적어 총공사비를 파악합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의 국비·지방비·융자 비율은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소재지 시·군 공고의 비율로 따로 계산하세요. 공사 규모는 공사비 계산기에서 '정책자금 미적용'을 골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피트 · 슬러리 · 액비 · 슬랏 · 악취관리지역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제8조의2 신고대상시설 지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2 악취배출시설, 별표 3 배출허용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5월 6일까지 공모 접수(2026.04.08)
- 돼지와사람, 폭염에 돼지 건강 챙기고 냄새까지 줄인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탈취탑 시범 사례,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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