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가이드 · 업체 선택

축사 시공업체, 무엇을 물어보고 골라야 하나

축사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축산시설 전문성, 설계용역과 공사관리 범위, 견적서의 항목 분리, 인허가 서류 대응, 시공 후 보수 책임, 지역 출장 범위. 싼 견적이 나중에 비싸지는 이유와 질문 목록.

축사 시공업체, 무엇을 물어보고 골라야 하나

축사는 일반 건축 업체가 짓기도 하지만, 가축이 사는 공간이라 환기·분뇨·동선을 모르면 지어도 성적이 안 납니다. 업체를 고를 때 비티가 고객 입장에서 권하는 질문과 확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같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발행 비티 축산시설이엔지게시 최종 수정 작성·검토 원칙용어사전

1. 축산시설을 전문으로 하는가

돈사·계사·우사의 환기와 분뇨, 사육 단계별 설비를 이해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일반 창고를 짓는 감각으로 축사를 지으면 환기·바닥에서 문제가 납니다.

2. 설계와 시공관리를 함께 하는가

도면 변경과 현장 작업을 누가 연결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판단하고 조정하는지 확인합니다. 설계·공사관리·시공의 담당이 명확해야 견적과 현장 사이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견적서가 항목별로 분리돼 있는가

구조·판넬·바닥·환기·분뇨·전기·인허가·시공 범위가 항목별 수량·단가로 나뉘어 있고 포함/미포함이 명시된 견적이 정상입니다. 평당 총액 한 줄 견적은 비교도, 관리도 어렵습니다.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4. 인허가 서류를 챙기는가

건축·가축분뇨·농지 인허가 도면과 서류를 시공 계획과 맞춰 준비하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가 늦어지면 공사 전체가 밀립니다.

5. 시공 후 보수(A/S)를 누가 하는가

보수 범위와 기간이 계약서에 있는지, 실제로 시공한 팀이 보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이 여러 겹이면 보수 책임이 흩어집니다.

6. 현장을 먼저 보러 오는가

도면과 사진만으로 견적을 내는 업체보다 현장을 보고 부지·기존 시설·동선을 확인한 뒤 견적을 내는 업체가 정확합니다. 비티는 시설 사전상담으로 시작합니다.

비티 축산시설이엔지는

축산시설 설계용역, 공사관리(PM)·시공관리, 스마트축사 기획·컨설팅, 축산시설 자재와 부품, 스마트축사 시스템 구축을 하는 회사입니다(사업자등록 종목 기준). 충북 청주 본사에서 전국 현장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요청 공종에 맞는 보유 자격·확인 가능한 실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공종별 수행 범위, 보수 조건은 견적·계약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공사를 맡길 업체, 건설업 등록부터 확인하세요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축사를 짓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는 같은 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직접 짓지 않고 업체에 맡긴다면 계약 상대가 해당 공사 업종으로 등록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짓는다면 장비·기계 구입을 뺀 토목·건축공사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자가시공이 제한되어, 건축·토목 사업자등록을 갖춘 시공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2027년 시행지침).

  •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인 공사입니다(시행령 제8조).
  •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철강구조물·난방공사 등은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로 보지 않습니다.
  • 금액을 따질 때는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합산하고, 농장이 자재를 대 주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합니다.
  • 조립·해체해 옮기기 쉬운 기계설비를 만들거나 공급한 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도 경미한 공사에 들어갑니다.
  •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 사본을 받아 상호·대표자가 견적서와 같은지, 맡길 공사에 맞는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전기공사는 이 법의 건설공사에서 빠지고 전기공사업법을 따릅니다(법 제2조).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등록한 전기공사업자만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으니(전기공사업법 제3조·제4조), 농장 전기공사를 맡을 업체의 등록도 따로 확인하세요.

설계나 공사관리를 맡는 업체와 공사를 도급받는 업체는 역할이 다릅니다. 누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인지, 어느 공종을 누가 시공하는지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나중에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과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항목 가운데 농장에서 특히 챙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그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착공·완공 시기
  • 선급금·기성금(공사가 진행된 만큼 나눠 지급하는 돈)을 주기로 했다면 지급 시기·방법·금액, 완공 후 대금 지급 시기
  •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금액·공사내용 변경, 공사 중지나 천재지변 때 손해 부담
  • 인도 전 검사와 그 시기, 공사 폐기물 처리 방법
  • 지체 시 위약금·지연이자,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방법, 분쟁 해결 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시공상 하자에 책임지는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공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종합병원 같은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축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종기간
구조상 주요부분5년
지붕·방수, 철근콘크리트(구조상 주요부분 제외)3년
토공, 급배수·냉난방·환기·자동제어 설비2년
창호설치, 보일러 설치1년
전문공사에 들지 않는 그 밖의 부분1년

기간은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법 제28조).

여러 공종이 섞인 공사는 책임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세부 공종별 기간을 따릅니다. 판넬·슬랏·피트처럼 별표 이름과 딱 맞지 않는 공종은 어느 항목으로 볼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목적물의 성능·특성을 고려해 기간을 따로 정할 때는 그 기간과 사유, 그 때문에 추가로 드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계약서에 밝혀야 합니다(시행령 제30조). 법 제28조는 건설사업자인 수급인의 책임을 정한 조항이라, 등록 없이 하는 소규모 공사라면 하자 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장이 준 자재의 품질·규격 문제나 농장 지시대로 시공해 생긴 하자는, 업체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업체에 담보책임이 없습니다. 법령상 내구연한이나 설계상 구조내력을 넘겨 사용해 생긴 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를 직접 사서 줄 계획이라면 사양을 업체와 미리 맞춰 두세요.

견적 비교표와 기성·대금 지급 조건

총액을 보기 전에 아래 항목이 업체마다 같은 조건인지 먼저 맞춰 보세요.

비교 항목확인할 내용
포함·제외 공종토목·부지 정리, 인허가 도면, 전기 인입, 분뇨처리 설비, 시운전, 폐기물 처리가 들어 있는지
자재 사양철골 규격, 판넬 두께와 심재, 환기팬·제어기 모델과 수량
법정 비용보험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이 산출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사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대금 지급선급금·기성금 비율과 시기, 기성 검수 기준
하자 조건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담보방법
하도급하도급할 공종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대금에도 법이 정한 장치가 있습니다(법 제22조의2).

  • 농장의 대금 지급보증: 민간 공사에서 업체가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인 농장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면 이행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업체가 그에 맞는 보험이나 공제에 들 수 있도록 보험료나 공제료를 냅니다.
  • 하지 않으면: 업체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공사를 멈출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장은 공사 중지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외: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는 이런 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의4).
  • 하도급 대금: 원도급 업체는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어음이면 만기일)부터 15일 안에 하도급 업체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계약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줘야 합니다(법 제34조).
  • 보증서 예외: 1건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거나, 농장이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세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8조).
  • 농장이 할 일: 보증기관이 보증 내용을 통보하면 확인하고, 내용이 적정하지 않으면 원도급 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티는 설계·공사관리를 맡은 현장에서 업체별 견적을 같은 공종 기준으로 맞추고 기성 검수를 돕습니다.

관련 용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슬랏 · 피트

자주 묻는 질문

공사를 맡을 업체가 해당 업종으로 건설업(전기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했는지, 견적이 공종별 수량·단가와 포함·제외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수 주체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세 가지입니다.
범위가 다른 견적의 총액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환기·분뇨·전기가 '별도'면 나중에 더 듭니다.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비티는 충북 청주 본사에서 전국 농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현장 방문 진단을 운영하며, 공종별 직접 수행 범위와 협력 공종을 견적 단계에서 투명하게 정해 안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설계용역·공사관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 직통 010-5169-2681 또는 문의 폼으로 축종·규모·공사 종류·시기·지역을 알려 주세요. 유선·도면 사전검토 후 전국 농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현장 방문 진단을 통해 기초 실측과 개략 견적 브리핑을 도와드립니다.
축사를 짓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다만 1건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가스시설·철강구조물·난방공사 등은 금액이 작아도 경미한 공사에서 빠집니다.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을 합산하고, 농장이 자재를 대 주면 그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인지 따로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형공공성 건축물이 아닌 돈사는 구조상 주요부분이 5년이고, 전문공사 가운데 지붕·방수는 3년, 환기·냉난방·자동제어 설비는 2년, 창호설치와 보일러 설치는 1년입니다. 기간은 완공일과 사용을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법 제28조). 목적물의 성능·특성을 고려해 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할 수도 있으니, 공종별 기간과 담보방법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세요.

출처·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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