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가이드 · 양계

계사 신축·환기 개선, 육계와 산란계는 다르게 짓는다

육계·산란계 계사(양계장)를 새로 짓거나 환기를 고칠 때: 무창계사와 개방형 비교, 케이지·평사 선택과 산란계 케이지 마리당 0.075㎡ 기준, 터널환기·쿨링패드, 암모니아·온습도 편차 관리, 방역 동선과 정전 대비.

계사 신축·환기 개선, 육계와 산란계는 다르게 짓는다

계사는 사육 밀도가 높고 온도에 민감해 환기 실수가 곧 폐사로 이어집니다. 육계(고기)와 산란계(알)는 사육 방식·설비·환기 목표가 달라 같은 도면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양계장 신축과 환기 개선에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비티 축산시설이엔지게시 최종 수정 작성·검토 원칙용어사전

육계 vs 산란계 — 설비가 다르다

육계는 평사·깔짚 기반에 급이·급수 라인과 강한 환기·냉방이 핵심이고, 산란계는 케이지(또는 평사·방사) 시스템, 집란 설비, 계분 처리 벨트가 붙습니다. 구조 하중과 전기 용량, 환기 계획이 여기서 갈립니다.

무창계사와 개방형

무창계사는 조명·환기·온도를 제어해 계절 편차와 폐사를 줄이지만 단열·밀폐·전기 용량이 전제입니다. 개방형은 윈치커튼과 보조 팬으로 운영하며 초기 비용이 낮습니다. 지역 기후·사육 규모·투자 계획에 따라 선택합니다.

환기 — 암모니아와 온습도 편차

계사 환기는 열 배출과 함께 암모니아·습도 제거가 목표입니다. 터널환기+쿨링패드는 여름에, 최소 환기와 입기구 제어는 겨울에 필요합니다. 구역별 편차가 크면 성장·산란 성적이 흔들립니다. 원리는 환기·냉방 개선 가이드.

방역 동선과 차단

출입 통제, 차량·사람 동선 분리, 계분 반출 경로, 야생조류 차단(개구부 망)은 설계 단계에서 잡아야 합니다. 후속 공사로 붙이면 동선이 꼬입니다.

계분 처리

벨트식 계분 배출, 건조·퇴비화, 저장 시설은 악취·파리와 직결됩니다. 처리 방식은 인허가(가축분뇨 배출시설)와 함께 결정합니다.

비티가 하는 일

계사 신축 설계·공사관리, 기존 계사의 환기·환경 개선, 케이지·급이 설비와의 연계까지. 현장을 보고 육계·산란계에 맞는 설계를 드립니다.

닭 사육시설 면적, 케이지와 평사는 기준 단위가 다릅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은 공통사항으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둡니다. 닭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시설 형태사육기준비고
종계·산란계케이지0.075㎡/마리
종계·산란계평사 또는 고상식 시설(고상식은 종계만)9마리/㎡
산란 육성계케이지0.025㎡/마리100일령까지 사육
육계창문이 없는[무창(無窓)]계사 또는 고상식 시설39kg/㎡
육계개방계사 강제환기36kg/㎡
육계개방계사 자연환기33kg/㎡
육계케이지0.046㎡/마리

케이지는 한 칸의 면적을, 2단 이상 고상식 시설은 각 단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셉니다.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고(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토종닭은 육계 면적을 따릅니다. 종계·산란계는 3주령 미만이 병아리, 3주령 이상 18주령 미만이 육성계, 18주령 이상이 성계입니다. 케이지는 닭을 가두어 기르는 철망 우리이고, 고상식 시설은 바닥보다 높인 평상에서 기르고 분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든 시설입니다(별표 비고).

케이지가 아닌 육계사는 마릿수가 아니라 ㎡당 무게로 한도를 봅니다. 입식 수수는 출하 직전 체중으로 계산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케이지 산란계는 같은 별표 제2호의 시설 기준도 따릅니다. 케이지는 12단 이하로 두고(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인정하면 초과 가능), 케이지 사이에 폭 1.2미터 이상의 복도를,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를 둡니다. 산란계 사육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집란실을 두고 환기시설을 갖춥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를 넘으면 방충·방서 시설과 계란을 보관할 온도관리 시설(에어컨 등)도 둡니다. 계사 높이와 폭, 전기 용량에 걸리는 값이라 설비 발주 전에 도면에 넣습니다.

산란계 케이지 0.075㎡, 기존 농장은 언제까지인가요

산란계 케이지 기준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넓어졌습니다. 같은 케이지에 넣을 수 있는 마릿수가 3분의 2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바닥이 0.6㎡인 한 칸이라면 12마리에서 8마리가 됩니다.

구분시점근거
개정 시행일2018년 9월 1일축산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41호) 제1조
시행 당시 허가받은 케이지 종계·산란계 농장의 면적 기준2025년 8월 31일까지같은 부칙 제4조제2항
같은 농장의 케이지 시설 기준2033년 8월 31일까지같은 부칙 제4조제1항, 대통령령 제35399호 부칙 제2조
0.075㎡ 이행 관리(법정 기한과 별개인 행정 관리)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 이행,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강화 검토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 9. 7.)
마리당 0.05㎡로 사육하던 '4번란' 농가2027년 9월 이후 시설 확충 또는 사육마릿수 감축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 8. 17.)

2018년 9월 1일 당시 축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그 허가일·신고일부터 1년 안에 허가를 신청한 농장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고, 기한은 같습니다(부칙 제4조제3항).

2026년 보도자료는 2025년 12월 연구를 인용해 산란계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구역 안에서는 기존 축사의 증·개축도 제한됩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가 늘지 않는다면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산란계 증·개축까지 막는 조례는 과도하다며 시·군에 개정을 촉구했지만, 실제 허용 여부는 관할 조례에 따르니 케이지 교체나 동 증축은 인허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마릿수를 유지할지 줄일지는 부지와 구조, 설비 배치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정해집니다. 비티는 이 비교 설계와 지원사업 사전검토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방역시설과 정전 대비, 도면 단계에서 넣을 것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10에서 닭 농장 도면에 바로 걸리는 항목입니다. 개별기준은 50㎡ 이하 사육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차량: 출입하는 각 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50㎡ 이상 1천㎡ 미만은 진입로가 좁은 등 설치가 어려우면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로 갈음)과 차량 외부·바퀴·흙받기를 세척·소독할 고압분무기, 차량진입 차단장치.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은 터널식이 원칙이고, 지형상 설치가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전용 고압분무기로 갈음할 때는 각 차량 출입구에 소독 실시 여부를 확인할 CCTV도 설치합니다.
  • 사람: 농장 입구에 작업복·신발·장갑을 갖춘 방역실, 사육시설 출입구마다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나눈 전실,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 또는 담장.
  • 야생동물: 환풍시설·배수구·퇴비장·왕겨창고 등에 쥐·새 차단망, 알·분뇨 운송벨트와 사육시설·집란실 접합부에 덮개나 차단망.
  • 기록: 농장·방역실·사육시설의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는 CCTV, 출입기록부와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발생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 1회로 계산), 반경 500미터 안 가금 농가가 10호 이상이거나 1킬로미터 안 20호 이상인 지역,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가운데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합니다(시행규칙 제3조의5). 부지의 실제 지정 여부는 고시로 확인합니다. 지구 안에서 닭을 기르려면 전실,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차량 세척시설과 바퀴·흙받기 소독용 고압분무기를 갖춰야 합니다. 3년 연속 지정된 지구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서는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가 제한됩니다. 지방도 이상 도로에서 30미터 이내, 축산 관련 시설(닭 사육업은 닭·오리 도축장, 사료공장, 종계장 등)에서 500미터 이내도 허가 제한 지역이고, 이 거리는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축산법 시행령 별표 1). 부지를 고를 때 먼저 봅니다.

농촌진흥청은 2022년 7월, 잠깐의 정전에도 피해가 클 수 있는 무창형 축사(돈사, 계사)에 소요 전력량의 120% 용량 자가발전기를 준비하고, 평소 연료 점검과 시험 운전으로 작동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전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경보기도 권했습니다. 설계 때 팬·쿨링패드·급이·집란·조명 부하를 모아 발전기 용량과 자동 절체 방식을 정하고, 발전기 최종 용량은 전기 업체가 기동전류와 동시운전 부하까지 확인해 정하고, 입식 전 시운전에서 전기 업체와 함께 정전 상황을 만들어 발전기 기동, 팬 재가동, 경보 수신까지 확인합니다.

관련 용어 쿨링패드 · 최소 환기 · 입기구 · 가축분뇨 배출시설 · 안개분무

자주 묻는 질문

설비(케이지·집란·계분 벨트)와 하중, 환기 목표가 달라 같은 도면으로는 어렵습니다. 축종·사육 방식에 맞춰 설계합니다.
계절 편차·폐사를 줄이는 데 유리하지만 단열·밀폐·전기 용량이 전제입니다. 규모와 투자 계획에 따라 개방형+환기 개선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환기량 재계산과 입기구 조정, 쿨링패드 또는 안개분무 도입, 제어기 연동입니다. 현장 측정 후 결정합니다.
가능합니다. 팬·입기구·냉방·제어기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공사 범위로 정합니다.
구조·판넬·설비(케이지·급이·집란)·환기·전기 인입·처리시설 범위로 정해집니다. 비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축산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041호)은 2018년 9월 1일 시행 당시 허가를 받은 케이지 산란계 농장에 2025년 8월 31일까지 면적 기준을 갖추도록 했고, 이 기한은 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보도자료에서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 이행 체계로 관리하고, 2027년 9월 이후 미준수 농가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강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보도자료도 2027년 9월 이후 0.05㎡로 사육하던 농가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증축이 가능한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에 먼저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은 2022년 7월 무창형 축사(돈사, 계사)에 소요 전력량의 120% 용량 자가발전기를 준비하고, 평소 연료 점검과 시험 운전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전을 농장주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경보기도 함께 달도록 권했습니다. 실제 용량은 팬과 쿨링패드, 급이·집란·조명 설비의 부하를 모아 잡고, 최종 용량과 자동전환 방식은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가 모터 기동전류와 동시 가동 부하까지 확인해 정합니다.

출처·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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