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는 돈사·계사와 달리 개방형 자연환기가 기본이라 지붕 높이와 방향, 바닥과 배수가 성적을 좌우합니다. 여름 고온 스트레스, 겨울 결로, 분뇨 관리, 작업 동선까지 한우·낙농 축사에서 비티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구조 — 장스팬 철골과 지붕 높이
기둥이 적은 장스팬 구조가 사료·분뇨 작업에 유리하고, 지붕 높이와 용마루 개방(모니터)이 자연환기를 만듭니다. 지붕이 낮으면 여름 열이 갇히고 습기가 찹니다.
바닥·배수 — 톱밥·슬랏·콘크리트
깔짚(톱밥) 방식, 슬랏 바닥, 콘크리트 바닥과 배수 경사 중 사육 방식에 맞게 택합니다. 배수가 나쁘면 발굽 질환과 악취가 늘어납니다. 바닥은 나중에 고치기 어려우니 처음에 제대로 잡습니다.
여름 고온 스트레스 — 그늘, 송풍, 안개
우사는 지붕 단열·차광, 대형 송풍팬, 안개분무, 급수 위치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번식우·젖소는 특히 더위에 민감해 증체·산유·수정률에 바로 영향이 납니다.
사료·급수·분뇨 동선
사료 급여 통로 폭, 급수조 위치, 분뇨 반출 경로(스키드로더 진입)가 노동 시간을 정합니다. 자동 급이·급수와 연동하면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낙농 — 착유실과 우유 처리
착유실(헤링본·패러렐 등) 배치, 대기장, 우유 냉각·처리실, 세척수 배수는 우사 배치와 함께 설계해야 동선이 짧아집니다.
노후 우사 개보수 포인트
지붕 누수·부식, 물받이, 바닥 침하와 배수, 급수 배관, 전기가 우선입니다. 지붕과 바닥을 먼저 잡고 송풍·자동화를 붙입니다. 순서는 리모델링 가이드.
마리당 사육면적, 법정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우사 규모는 계획 두수에 마리당 면적을 곱해 잡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은 소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가 이 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아래는 별표 1의 성장단계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입니다.
| 한우·육우(단위: ㎡) | 번식우 | 비육우 | 송아지 |
|---|---|---|---|
| 방사식 | 10.0 | 7.0 | 2.5 |
| 계류식 | 5.0 | 5.0 | 2.5 |
- 방사식은 우방(牛房)에서 여러 마리를 풀어 키우는 방식, 계류식은 한 마리씩 묶거나 가두어 키우는 방식입니다. 번식우는 번식에 쓰는 어미소(큰암소), 비육우는 고기소로 키우는 소입니다.
- 성우는 14개월령 이상, 육성우는 6개월령 이상 14개월령 미만이며, 육성우 2마리를 성우 1마리로 환산합니다. 송아지(6개월령 미만)는 젖을 뗀 송아지만 세고, 번식우와 함께 키우는 송아지는 빼고 계산합니다.
- 번식우에서 태어난 8개월령 이하 소를 면적 산정에서 빼는 규정은 허가 대상이 아닌 한우·육우 가축사육업 등록 농장에만 적용됩니다.
| 홀스타인(단위: ㎡) | 착유우 | 건유우 | 미경산우 | 육성우 | 송아지 |
|---|---|---|---|---|---|
| 깔짚 방식 | 16.5 | 13.5 | 10.8 | 6.4 | 4.3 |
| 계류식 | 8.4 | 8.4 | 8.4 | 6.4 | 4.3 |
| 프리스톨 방식 | 8.3 | 8.3 | 8.3 | 6.4 | 4.3 |
미경산우는 분만 경험이 없는 12개월령 이상 암소, 육성우는 6개월령 이상 12개월령 미만, 송아지는 3개월령 이상 6개월령 미만이고, 젖소도 송아지는 젖을 뗀 송아지만 셉니다. 깔짚 방식은 한우·육우의 방사식처럼 바닥에 깔짚을 깔고 풀어 키우는 방식이고, 프리스톨 방식은 주로 착유우를 수용해 사료와 물 섭취, 휴식을 자유롭게 하도록 키우는 방식입니다.
저지종은 별표 1에 따로 정한 값(깔짚 방식 착유우 11.6㎡, 계류식 5.9㎡, 프리스톨 방식 5.8㎡ 등)을 따르고, 그 밖의 젖소 품종은 홀스타인 기준을 따릅니다. 번식과 비육을 함께 하는 일관경영이라면 성장단계별 값 대신 홀스타인 마리당 깔짚 방식 12.8㎡, 계류식 8.6㎡, 프리스톨 방식 9.0㎡를 골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착유우사·건유우사만 계류식이고 나머지가 깔짚이어도 계류식 값을, 착유우사만 프리스톨이고 나머지가 깔짚이어도 프리스톨 방식 값을 씁니다. 같은 착유우라도 깔짚 방식은 계류식의 두 배 가까운 면적이 필요해, 사육 방식이 곧 건물 크기를 정합니다.
소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으면 축산업 허가 대상입니다(축산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요건에서는 사육시설 면적이 한우·육우 500㎡, 젖소 640㎡를 넘으면 외부에서 들여온 소와 병든 소를 격리할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착유하는 경우에는 착유실에 환기·방한·방서(쥐막기)·방충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착유를 한다면 면적과 관계없이 원유냉각기를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두고, 착유실 세척수를 처리할 저장조·정화시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여름 더위, 더위지수 72부터 대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소가 가축더위지수(THI) 72 이상이 되면 고온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이 이어지면 성장과 번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발표에서 한우 번식 암소는 경고단계(THI 86, 33℃·습도 70%)에서 양호단계(THI 67, 20℃·습도 60%)보다 물을 59% 더 마시고 풀사료는 15.6% 덜 먹었으며, 분당 호흡수는 4배 정도 높았습니다.
- 송풍팬은 바람 방향을 고려해 지면과 평평하게 다는 것보다 45도 각도로 설치해야 효과적으로 환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축 때 팬 고정 위치와 전기 용량을 함께 잡아 두면 덧대는 공사가 줄어듭니다.
- 지붕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함께 제시됩니다. 살수 배관과 물받이·배수 경로는 뿌린 물이 우사 안으로 들지 않게 설계 단계에서 함께 넣습니다.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은 수의사의 별도 지시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출하 전 절식을 빼고는 사료나 물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급이·음수 시설은 주기적으로 청소·세척하도록 정합니다. 더울 때 음수량이 크게 늘어나니 급수조 수와 배관 용량은 여름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습니다.
깔짚과 분뇨, 우사에 걸리는 법정 의무
가축분뇨법은 깔짚 우사를 포함한 축사와 운동장을 배출시설로 보고, 시행령 별표 1·2에서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을 나눕니다.
- 소(젖소 제외): 허가는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신고는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200㎡ 이상 450㎡ 미만입니다.
- 젖소: 허가는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신고는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300㎡ 이상 2,700㎡ 미만입니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은 허가 기준이 소는 축사 450㎡ 이상 또는 운동장 200㎡ 이상, 젖소는 축사 450㎡ 이상 또는 운동장 1,350㎡ 이상으로 낮고, 소(젖소 제외) 운동장은 100㎡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 운동장은 소가 휴식이나 운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머무르면 축사로 봅니다. 같은 사업장에 같은 종류 시설이 둘 이상이면 면적을 합산하고, 소와 젖소처럼 다른 종류 시설이 함께 있으면 시설마다 실제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더해 1 이상일 때 해당 대상으로 봅니다.
배출시설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농장은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등에 전량 유입·처리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재활용신고자나 가축분뇨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가축분뇨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농장 자원화시설에서 퇴비를 만들어 쓰거나 남에게 준다면 시행령 별표 3의 부숙도 고시 기준과 함수율 70% 이하를 맞춰야 하고, 소·젖소 퇴비는 염분 2.5% 이하여야 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는 비료공정규격을 따릅니다. 이와 별개로, 축사 안 퇴비화시설에 쌓아 둔 축분에 대해서는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이 함수율 75퍼센트를 넘지 않게 하고, 깔짚은 반입 전에 보관 장소를 청소한 뒤 곰팡이나 외부 오염물이 묻지 않게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소를 옮기거나 출하할 때 소에 분뇨 등 오염물이 묻어 있지 않게 하는 것도 준수사항입니다.
비티는 계획 두수와 사육 방식으로 법정 사육면적과 배출시설 규모를 먼저 계산하고, 깔짚 창고·퇴비사·분뇨 반출 동선을 우사 배치와 함께 설계합니다.
관련 용어 결로 · 슬랏 · 안개분무 · 축산업 허가·등록 · 스톨 · 퇴비사
자주 묻는 질문
출처·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제13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축산업허가자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7조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별표 3 퇴비액비화기준)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한우 번식 암소의 더위 피해 줄이려면?」(2022. 8. 5., 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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